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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평내·호평역세권 개발 평내4지구 사업 박차

김강우 기자

2023.11.09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9일 에이치에스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지난 8일 남양주시 평내동 산 97의 8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에 포함한 전주이씨 A종중 소유 토지 6개 필지(전체 면적 38%)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에이치에스는 지난해 8월 17일 열린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 사항은 ▶자동 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 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서 접수 시’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 거절로 인한 해제와 묵시적 합의 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멸시효 완성 여부다.

재판부는 "에이치에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 A종중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에이치에스는 이곳에서 공동주택(아파트 5개 블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들),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초·중등), 단독주택 개발을 계획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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